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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조직위 “선수들, 중국 인권 문제 거론 시 처벌”

등록일 2022.01.20 17:2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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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베이징동계올림픽 공식 SNS

 

[개근질닷컴]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첨예한 외교 사안인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 거론하면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관계부의 양쉬 부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올림픽 정신과 맞닿은 모든 표현은 보호받을 것”이라면서도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입국비자이자 선수촌과 경기장 출입증으로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AD카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처벌 사례를 들었다.

 

BBC 방송은 중국 관리의 발언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인권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리핑 이후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폐회식 등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잇단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과 서방국의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보호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들어 중국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췄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

 

IOC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기자 회견 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적용을 완화했다. 다만, 시상대에서 정치적 항의는 여전히 할 수 없다.

 

IOC의 이런 완화 방침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유효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민키 워든 사무국장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감시당하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는 제약될 것”이라면서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근대 올림픽 시대에 전례 없는 일이며 진짜 비극”이라고 평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2-01-20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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