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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판매업체 17개 적발

등록일 2021.07.30 09:4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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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개근질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의약품 69억 3,000만원, 식품 2억 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A업체 1명, B업체 2명, C업체 1명, D업체 1명)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 유통 시장을 어지럽혔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다.

 

특히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서 남용하여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7-30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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