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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헬스장 관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등록일 2021.02.05 16:26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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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헬스장 관장이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안성경찰서는 5일 “안성종합운동장 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다.

 

시신 수습 결과, 발견된 A(56)씨는 안성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겸 안성시의 한 헬스장 관장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여성회원인 B(21)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한 달에 한 번 몸의 변화를 확인하자’며 자신을 헬스장 아래 에어로빅실로 데려가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뒤 속옷만 걸친 신체를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촬영 후에는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추행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세 차례나 반복됐다고 B씨는 설명했다.

 

또 B씨는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B씨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원곡면의 한 카페로 데려간 뒤 ‘이 근처에 모텔이 많은데, 거기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A씨가 운동을 마친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한 중학교 인근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또다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에 B씨는 최근 평택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해 12월 11일 안성경찰서에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성시체육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A씨에 2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사건 현장 수습을 마치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2-05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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