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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디빌딩협회 제13대 회장 선거 절차 돌입

등록일 2020.12.03 15:04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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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근질닷컴 DB

 

[개근질닷컴] 사단법인 대한보디빌딩협회가 회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대한보디빌딩협회(이하 대보협)는 3일 회장선거 관련 후보자 자격과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기한을 공지했다. 제13대 회장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등록 과정이다.

 

대한보디빌딩협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대한보디빌딩협회 및 추천단체의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회장선거규정의 절차를 준수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

 

우선 입후보 할 대보협 또는 17개 각 시도 지부 산하 단체의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은 현임 장석호 회장의 임기 만료 50일 전인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대 회장 선거 종료 후 장석호 당선인이 각 시도지부 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근질닷컴 DB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그리고 회정선거규정에 따라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회장선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보협 선관위는 선거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12-03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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