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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제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 무죄 선고

등록일 2020.11.27 15:2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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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브리온컴퍼니

 

[개근질닷컴]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7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넘게 같은 운동을 하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후배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효준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으며, 올해 3월 26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11-27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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