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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파트 단지 헬스장 ‘미성년자 이용금지’는 차별행위

등록일 2020.08.03 16:3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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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개근질닷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3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2011년 단지 안에 40평 규모의 헬스장을 설치하고, 매달 회비 7천원만 내면 주민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 A 아파트 헬스동호회는 공간이 좁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는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동호회 회칙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한 아파트 주민은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파트인 B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5천원씩 내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도는 동일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는 신체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판단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A 아파트 헬스동호회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회칙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8-03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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