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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식입장, 본사 기자 ‘박사방’ 활동한 것으로 결론

등록일 2020.06.04 20:4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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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공식입장.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MBC가 자사 소속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사 기자 A씨가 관련된 사안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A씨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MBC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자사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A씨는 앞서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조주빈 측이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MBC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6-04 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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