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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금지, “비자와 거류허가 가진 외국인도 불가능”

등록일 2020.03.27 09:4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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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규모를 극도로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께(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조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중국 민항국은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항공사들은 매주 한 차례를 초과해 중국 노선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3-27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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