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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 형량 가중

등록일 2021.09.10 15:11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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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형량이 더 늘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2년 6개월 더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후라든가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간 ‘일체의 성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조재범은 2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9-10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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