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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2? 사회적 거리두기 뭐가 바뀔까?

등록일 2021.09.03 13:5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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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대본

 

[개근질닷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가 4주 연장된다. 세부 내용은 백신 이용자 혜택과 편의성 증대로 변화가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에 따라 운영 지침이 변경된다.

 

수도권 지역의 4단계 4주 연장이 공식화 된 가운데 해당 지역 식당과 카페, 가정에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6시 전후의 정책이 다르다. 기존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만 모일 수 있었으나, 이젠 최대 ‘4+2(접종완료자)’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방역지침을 더 강화해 2+4(접종완료자)명으로, 필수 접종 완료 인원의 비중을 늘렸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완전히 충족한 경우로 국내 유통 백신은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 외에는 모두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엔 종전과 동일하게 4단계시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환원한다.
 

특히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 사적모임 기준은 수도권보다 훨씬 더 유연해진다.


중대본은 “3단계 이하 지역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도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의 지역에서는 시간과 관련 없이 ‘4+4(접종완료자 4인)’ 등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스포츠경기는 4단계에서 무관중 개최하고, 3단계에선 실내에선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허용한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3~4단계에서 모두  49인까지만 참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9-03 1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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