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체육회 제공
[개근질닷컴]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여자 컬링 ‘팀 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를 영구 제명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은정, 김경애, 김초희, 김선영, 김영미로 구성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팀 킴’의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를 영구 제명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 전 연맹 부회장, 그의 장녀·사위 등이다. 연맹은 이들 일가에 대해 ‘팀 킴’에 대한 갑질은 물론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연맹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해 4월 징계 혐의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북체육회의 컬링팀인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쓰며 국내에 ‘컬링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해 11월 각각 컬링연맹 임원-경북체육회 관계자-컬링팀 감독이었던 김 전 부회장과 그 일가 가족들에 의해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김 전 일가는 컬링연맹을 사유화해 ‘팀 킴’의 우승 상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연맹과 체육회 등에 부정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맹은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 모 씨에게도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경북체육회 코치와 선수들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팀 킴’은 지난 24일 열린 2020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지난해 국가대표팀 경기도청과 접전을 펼친 끝에 7-5로 승리, 국가대표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