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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단계 격상

등록일 2020.11.30 10:3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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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개근질닷컴] 내일(12월 1일)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체제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시킨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2+알파’로 조치한다. 이 조치는 우선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주요 7개 권역 가운데 확산세가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

 

1.5단계 체제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는 해당 업종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 외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 하에서 운영 가능하지만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가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집단 확진자가 쏟아진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스피닝·태보·스텝·킥복싱 등 'GX'(Group Exercise)류 체육시설의 운영은 당분간 금지 된다.

 

또한 2단계 지역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또한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또한 문을 닫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11-30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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