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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완화로 식당-카페 운영 정상화

등록일 2020.09.14 09:11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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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음식점과 카페 등도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13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수도권 2단계 조치는 향후 2주간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방역 조치 조정의 핵심은 운영에 제한이 있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PC방 등은 정상 영업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2.5단계 시행 기간 동안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안됐고, 프랜차이즈 카페나 제과점 및 아이스크림 정 등의 경우엔 운영 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운영이 중단됐던 곳들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단 고위험운영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대상이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종교계 간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9-14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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