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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영구제명

등록일 2020.07.07 09:1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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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故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감독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자 극닥전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사진은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낸 카톡 내용. 사진= 故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개근질닷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가해 행위의 몸통으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은 영구제명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6시간의 논의 끝에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협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장윤정의 지시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환은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올해 23세의 전도유망한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새벽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팀닥터’라 불린 운동처방사, 선배 김도환 선수 등에 의해 당한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준 가운데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그간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들은 가혹행위나 폭력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해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항상 ‘솜방망이 처분’과 ‘뒷북 징계’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고인이 협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위원회,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결국 고 최숙현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여론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운동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라 징계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날 출석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소재조차 불명인 상태. 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중징계를 받은 세 사람은 영구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7-07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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