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백시
[개근질닷컴]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태백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라며 “긴급재난문자와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방역지침 미 이행 시에는 행정지도 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태백시의 방침.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3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내릴 수 있다.
추가로 태백시는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태백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