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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 3인 이상 집합 금지

등록일 2021.07.07 12:0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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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개근질닷컴]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의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감염되거나 전국 중환사실 70% 이상, 주간 총 확진수 20명 이상일 경우 격상하는 조치다. 특히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간 감염자 숫자가 1천명이 넘었을 때가 기준점이 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 체제가 일주일 연장 된 것은 오히려 ‘방역 지침 완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현재 집합 금지인 유흥시설이 22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2시까지 운영 가능한데 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현 단계가 더 악화되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4단계 적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사항은 1,2,3그룹의 다중이용시설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동시에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종교시설을 경우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한다. 

 

무엇보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된다.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당국은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의 캠페인과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7-07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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