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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7일 발표…내달 1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1.06.22 14:57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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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요일(23일)까지 일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내용을 취합해 일요일(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취합된 내용이 그대로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24일)에 다시 각 지자체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와 함께 방역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겠다는 부분이 생기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이어 “개별 지자체가 27일 전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대본이) 정리해 당일 일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체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은 물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6-22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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