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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송승준 출전정지, 금지약물 징계는 왜 합당한가

등록일 2021.06.15 14:0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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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준 출전정지 징계의 의미는? 사진=롯데 자이언츠

 

[개근질닷컴] 송승준 롯데 플레잉코치가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지약물 소지에 따른 출전정지 징계가 가진 의미를 짚어봤다.

 

롯데에 따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주 송승준에게 한 시즌 경기 숫자(144경기)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제재 사항은 금지약물소지 건으로 알려졌다. 송승준은 2017년 팀 동료였던 이로운(개명 전 이여상)으로부터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 금지약물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승준은 “‘사용’이 아닌 ‘단순 소지’만으로 지나치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많은 언론도 이 같은 송승준의 입장을 동조하는 논조의 기사를 싣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누락한 주장이다. 동시에 선수 측의 편의주의적, 혹은 편향적인 해석에 가깝다.

 


사진=한국도핑방지규약 캡처

 

우선 ‘금지약물 소지’는 ‘금지약물 사용’ 만큼이나 규약상 명백한 제재대상이다. 사건 당시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도핑방지규약 제2조 도핑의 정의 및 도핑방지규정위반 2.6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에 해당한다.

 

이 제재 사항은 ‘사용이나 소지의 고의성’ 유무가 제재 근거가 아니다. 2.6항에 대한 세칙(2.6.1)에 따르면 <선수가 경기 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는 선수가 경기 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 기간 외에 소지한 경우.>로 분명히 제재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제 10조 기타 도핑방지규약위반에 대한 자격정지>에 따르면 기본적인 징계 기간은 2년 혹은 4년이다.

 

실제 KADA 공식 홈페이지 제재공지를 보더라도 타 종목 제재 선수의 경우 ‘보유’만으로도 4년 자격 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2년 자격 정지 사례는 꽤 많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도핑방지규약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는 기본 징계기간이 4년이다. 의도성을 가지고 금지약물을 사용해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나, 사용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승준의 주장처럼 의도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례, 즉 ‘부주의’나 ‘실수’로 금지약물을 소지하게 됐다고 해도 기본 징계는 최소 2년이다.

 

여기서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는 도핑방지규정위반이 ‘특정 약물’과 관련이 있거나 ‘오염된 제품’에서 기인한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특정 약물과의 관련성은 도핑 목적이 아닌 다른 치료 성분에 금지약물이 포함돼 있는 등의 경우다. 이런 경우는 치료목적의 필수적인 사용이었음을 증명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가 최소한으로 감경되기도 한다.

 

오염된 제품은 간단히 설명하면 ‘영양제’나 ‘감기약’이나 ‘한약’ 등이나 먹었던 음식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사례 등이다.

 

송승준은 ‘줄기세포’ 영양제인줄 알고 금지약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바로 이런 해명을 KADA 제재위원회 측에서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동시에 이는 송승준이 청문회에서 고의성이 없었음과 약물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진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핑방지규약위반 사항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혐의 없음’의 사례는 선수 스스로가 소명해야 한다.

 

종합하면 송승준과 같은 사례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과실 정도에 따라서 최소 견책 및 자격정지 기간 없음에서 최대 2년까지 징계를 받는다.

 

만약 송승준의 주장대로 그의 소명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거나, 확실한 증거를 청문회서 제출했다면 ‘규약’상 최소 견책 처분 혹은 자격정지 기간 없음으로 징계가 끝날수도 있었단 뜻이다.

 

일부에선 ‘사용 유무’만을 두고 2017년 최경철의 72경기 징계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최경철은 “선수 은퇴를 결심했다가 갑작스럽게 복귀하게 돼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금지약물 성분 검출’이 소량으로 나타났고, 그 사용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해서 받아들여진 결과란 뜻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송승준 역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징계를 피해가긴 어렵다. 금지약물을 받은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진=한국도핑방지규약 캡처

 

이처럼 도핑방지규약 제재 여부는 분명한 ‘절차’와 ‘기준’을 갖고 진행한다.

 

동시에 제재위원회의 경우 스포츠, 법률, 의학, 약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최대한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수나 관계자가 원하는 경우 항소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있다.  

 

송승준이 자신의 자격정지 제재를 바꿀 수 있는 건 법적 절차가 아닌, KADA 항소위원회를 통한 항소 절차 뿐이다.

 

여기서 송승준이 ‘약물을 돌려줬음’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72경기 자격정지 제재는 확정된다.

 

2021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8조(제재위원회의 권한) 3항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결과조치는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이외의 법원, 중재기구 또는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례를 형법, 사법, 행정소송이나 KBO 자체 위원회 등에서 뒤집을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6-15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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