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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 선고

등록일 2021.01.21 17:2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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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조재범에게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재범은 심석희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1-21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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