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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이용 가능…GX는 NO

등록일 2020.08.18 18:4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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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온전한 형태로 시행된다. 헬스장과 P.T샵, 퍼블릭샵 등의 운영과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GX(그룹운동)를 비롯한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의 운영은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11개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핵심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었는데 이를 온전한 형태로 강화하고 인천을 추가해 18일 발표했다.

 

운영 중단 결정이 내려진 11개 위험 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다.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당초 위험시설로 분류됐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선 제외됐다.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며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이용중인 헬스장은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주로 각종 구기 종목을 실시하는 실내 운동장과 수영장 등을 뜻한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 집단 운동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부분의 헬스장 및 퍼블릭짐들은 이를 중단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이용은 가능하나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공연장 △영화관 △목욕탕ㆍ사우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멀티방ㆍ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운영중단 조치에선 빠졌지만 헬스장 또한 정부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8-18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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