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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정동장애’ 보디빌더, 상해 혐의로 실형 선고

등록일 2020.08.03 14:1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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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정신질환을 핑계로 본인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20년차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 7월23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3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첫 사건은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의 일행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A씨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머리를 철제의자로 수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김씨에게 크게 맞은 A씨는 결국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에 가까운 상해를 입었다.

일주일 뒤 김씨는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길을 가다 차에 부딪힐 뻔했다며,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사건 당시 다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는 폭력을 행사해 놓고 이를 정신질환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일삼아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교한 폭행방법과 김씨와 비교되는 피해자들의 몸집 등을 비춰보면 그의 폭력성이 정신질환에서 발현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앓고 있다는 양극성 정동장애에 기대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체질화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주로 주먹으로 머리를 타격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8-03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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