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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면 국가대표 못한다…체육회 규정 변경

등록일 2020.05.29 11:14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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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개근질닷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향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다. 기한은 한시지만 운동선수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

 

대한체육회가 음주 일탈 행위에 대규정을 마련했다. 29일 대한체육회는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훈련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돼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돼 그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6월5일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5-29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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