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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적 거리두기·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부과

등록일 2020.03.26 15:1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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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위반자와 위반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1천 29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NSW주 정부는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결혼식에는 5명이, 장례식에는 10명만 각각 참석할 수 있다. 집에서 하는 파티(하우스 파티)는 아예 금지된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은 1천 호주 달러(약 73만원), 법인은 5천 호주 달러(약 36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고 취지를 설명했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외부로 나가야만 할 이유가 없다면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천423명으로 NSW주가 1천29명을 기록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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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3-26 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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