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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협, Mr. Korea 상표등록···명칭 무단 사용시 처벌

등록일 2019.12.19 14:37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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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보디빌딩협회

 

[개근질닷컴] 대한보디빌딩협회가 Mr. & Ms. Korea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이로써 타 단체는 상기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대보협은 12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협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Mr. & Ms. Korea 선발대회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우리의 역사인 Mr. Korea(미스터 코리아) 및 Ms. Korea(미즈 코리아)에 대한 2019년 10월 22일부로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됐다”고 공지했다.

 


▲ 사진=김병정 기자

 

이번 상표 등록으로 인해 Mr. Korea(미스터코리아)와 Ms. Korea(미즈코리아) 명칭은 대보협을 제외한 기타 개인 및 단체에서 보디빌딩&피트니스와 관련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상기 명칭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Mr. & Ms. Korea 선발전은 올해로 각각 71회와 14회 째를 맞이했으며, 국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최고의 보디빌딩 대회 중 하나다.

 

대상은 체급과 관계없이 남자 보디빌딩과 여자 피지크 종목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돼 왔다. 올해 대상의 영예는 윤재군과 이선라가 거머쥐었다.

 


▲ 2019 Mr. Korea 윤재군(오른쪽)과 Ms. Korea 이선라. 사진=김병정 기자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12-19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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