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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FC 이창민, 사망자 발생한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

등록일 2019.08.08 15:4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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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유나이티드FC 공식홈페이지


[개근질닷컴]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FC 미드필더 이창민(26)이 지난해 낸 교통사고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수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창민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이창민은 11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지점인 태평로는 급한 경사와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창민은 사고 당시 시속 10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이창민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성운 기자(kwon.sw@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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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8-08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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