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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차오름 폭행 인정, 반말해서 그랬다”

등록일 2019.07.09 14:08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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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차오름, 
양호석 인스타그램

[개근질닷컴] 머슬마니아 챔피언 출신 피트니스 선수 양호석(30)이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오름(28)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7월 9일 양호석의 차오름 폭행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호석은 “차오름이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며 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호석은 머슬마니아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대회 2연패를 한 이후 각종 대회 심사위원을 맡는 등 피트니스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차오름을 폭행해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오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차오름은 “친형 같이 따랐던 양호석에게 폭언과 폭설을 듣고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그간 특별한 입장 발표를 내놓지 않았던 양호석은 첫 심리에서 폭행 과정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그는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운동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전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양호석은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폭행 과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란 주장도 펼쳤다. 양호석은 “10년된 형에게 ’더 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호석과 차오름 간에 합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호석에게 폭행 당한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김연아의 키스 & 크라이’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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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7-09 1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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