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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논란’ 피트니스 모델, 피해 남성과 합의

등록일 2019.06.25 10:47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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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피트니스 모델 A씨가 “남성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6월 24일 A씨가 경찰에 출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6월 22일 오전 4시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한 남성 B 씨의 목을 깨물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B 씨의 빰도 때려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 당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폭행당한 B씨는 목 부위에 출혈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경찰에 ‘처벌불원서’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파악됐다.
 
처벌불원서란 형사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없어진다.

경찰 측은 “(합의했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우리 쪽에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7'과 '2018 머슬마니아 라스베이거스 세계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유명 피트니스 선수이다.

허준호 기자(hur.jh@foodnamoo.com)
허준호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6-25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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