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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배우 양모씨, 결국 음성 판정…불구속 송치 예정

등록일 2019.05.22 14:3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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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논현동 한 도로에서 이상행동을 벌였던 영화배우 양모씨가 마약 ‘음성’판정을 받았다.

4월 12일 오전 3시쯤 양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향해 달려가는 등 이상행동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이상행동을 보인 양씨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측은 “양씨의 모발 및 소변의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며 “앞서 나온 팬터민에 대해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성 반응이 나온 양모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경찰에 “새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는 한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허준호 기자(hur.jh@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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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5-22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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