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위로위로 홈

고용부, 추가된 ‘고용·산재 보험’ 업종 홍보 시작…과연 혜택은?

등록일 2019.05.09 14:09 youtube instagram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공유하기

▲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가 고용·산재 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가입 혜택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5월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7일부터 6월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며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기존 14개 업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보험 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준호 기자(hur.jh@foodnamoo.com)

개근질닷컴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5-09 14:09:13 
개근질닷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더보기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보디빌딩 연예 스포츠 건강

GGJ 유튜브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핫피플 더보기

커뮤니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