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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핑 적발’ 보디빌딩, 전국체전 시범경기 전환

등록일 2019.02.28 12:06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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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 100회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시범경기로 전환됐다. 사진은 2018 전국체전 보디빌딩 선수단. 사진=이일영 기자
 
[개근질닷컴] ‘2018 전국체전’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보디빌딩 종목이 올해 전국체전 부터 시범경기로 전환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월 28일 개근질닷컴에 “지난해 전국체전 도핑검사 양성 적발로 올해 열리는 제 100회 전국체전에선 보디빌딩 종목이 시범경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는 최근 대한보디빌딩협회 관리위원회로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보디빌딩 남자 일반부와 고등부 전 종목이다. 이로써 지난해 일반부 미들급, 고등부 웰터급 등 일부 종목만 시범경기로 진행됐던 보디빌딩은 전 종목 시범경기 강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체전에서 치러지는 시범 종목은 경기는 열리나 공식 기록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메달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메달 획득 혜택 등도 없다.

또 유예 기간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편입 될 지 논의 된다. 한 마디로 조건부 임시 경기 편성인 셈이다.

사실상 보디빌딩 종목의 전국체전 강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이런 파국이 생긴 직접적인 원인은 2018년 전국체전 도핑 양성반응 적발이었다.

개근질닷컴 취재 결과 지역 체육회 소속의 모 금메달리스트가 당일 진행 된 한국반도핑위원회(KADA)의 도핑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도핑 적발 선수가 나와도 그 종목이 시범경기로 강등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역대 전국체전에서 무더기 도핑 적발자가 쏟아진 ‘요주의 종목’이었기에 대한체육회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

시범경기 강등 근거는 지난해 대한체육회 심의 결정 내용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6일 열었던 제6차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심의에서 향후 보디빌딩 종목 도핑 적발 선수가 나올 경우 '1차 적발 시범 종목 전환'이란 결정이 의결된 바 있다. 2차 적발은 일반부 폐지(고등부 유지), 3차 적발은 종목 폐지로 결정됐었다.

복수의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도 “어제 대한보디빌딩협회 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별도의 절차 없이 갑자기 진행된 일이라 충격이 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디빌딩계 전체에 찬바람이 예상된다.

전국체전 시범종목 전환 결과를 보고 소속팀 유지를 결정하려 했던 일부 실업팀의 해체 혹은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보디빌딩협회 관리위원회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9-02-28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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