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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Fit] 과태료 100만원, 보디빌딩계 도핑 게이트 끊을까

등록일 2018.02.20 11:4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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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함을 상징하는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보디빌딩 대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금지약물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디빌더에 입문하는 선수도 급증했다. 시장 규모도 커지다 보니 대회도 많아졌다. 사설 대회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금지약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올해부터 비승인약물, 동화작용제, 펩티드호르몬·성장인자·관련 약물 및 유사제, 베타-2 작용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이뇨제 및 은폐제 등을 상시 금지약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크기와 외형을 부풀리는데 욕심을 내는 선수들은 서슴지 않고 SNS를 통해 금지약물을 구매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문체육 도핑검사에 적발된 선수 129명 가운데 보디빌딩 선수가 89명으로 전체의 70%다.

보디빌딩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4~8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되지만, 대한보디빌딩협회 주관 대회가 아닌 사설 경기에 출전하는 경향이 고착화 됐다. 일부 선수들은 실제 자격정지임에도 비가맹 대회라는 이유로 사설 대회에 출전해 높은 성적을 거두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달 초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이른바 '몸짱약품류'도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도핑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며 강력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지약물에 손을 대던 선수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재직중인 한 보디빌딩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자격정지 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며 대회를 뛰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돼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so.chae@ggjil.com)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8-02-20 11:43


 

 

채성오 (so.chae@ggjil.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8-02-20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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