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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약의 늪' 빠진 피트니스 업계, 인권 사각지대 기로에

등록일 2017.12.11 18:01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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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은 사전적 정의로 '사람이 당연하게 누리며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이처럼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임에도 인권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최근 피트니스 업계에서도 근로 처우와 인권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 있다.


▲퍼스널트레이너. 픽사베이 제공

피트니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매년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업종 근로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일부 헬스 트레이너는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도 4대 보험과 식비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은 예사이며, 법적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고용주도 있다는 것.

최근 국내 유명 피트니스 센터 'K' 측이 부당 노동 조건에 항의한 트레이너를 무단 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피트니스 센터와 트레이너간 계약이다. 피트니스 센터 측이 트레이너를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근로계약서 등 법적 안전장치를 원천 봉쇄한 것.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권 영업을 시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이지만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

"회원 모객을 위해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를 내렸으니, 회원권 및 PT(퍼스널 트레이닝) 수강권을 팔아 메우라”는 방식의 배짱 영업을 권유하지만, 인기 강사가 아닌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내법은 ‘헬스 트레이너가 관련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행순)는 헬스 트레이너 A 씨가 피트니스 센터 사장 B 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사업장에서 3년 가까이 해당 센터 회원만을 상대로 PT를 했다는 점과 지시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A씨처럼 법정 다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지만, 같은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의 트레이너 소송이나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두고 부당 노동행위 소송을 할 경우 업계를 떠나게 된다는 풍문 때문이다.

피트니스 센터가 급증하면서 생긴 경쟁의 부작용도 배경으로 꼽힌다. 업체간 회원 유치 경쟁이 격화된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등록 수는 221만5,000개다. 3년 전과 비교할 경우 스포츠 관련 업종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피트니스 센터도 같은 기간 대비 41.4% 증가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도 빨라지면서 40대와 50대 남성들의 피트니스 센터 관련 지출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빅데이터센터에 의하면 40대부터 50대 남성들의 지출 증감률은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비용이 188.8%로 가장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피트니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헬스 관련 취업 정보가 있는 커뮤니티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트레이너가 ‘기본급 + 수업료 + 커미션’ 형태의 계약을 하는데 이것조차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트니스 센터의 문제이긴 하나, 현재 업계에 있는 트레이너들의 묵시적 동의가 이뤄진 부분이라 쉽게 개선하기 힘들다. 업계 전체가 문제점을 깨닫고 자정작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so.chae@ggjil.com)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7-12-11 18:00


 

 

채성오 (so.chae@ggjil.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17-12-11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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